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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8고정3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서산시 B와 C 일부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과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를 포장하고 신축 주택의 배수관을 계곡까지 연결하기 위해 D 임야 348㎡, E 임야 100㎡, C 임야 127㎡에 있는 입목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도록 지시하여 총 575㎡의 산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신고 수리 알림 사본, 산지전용협의 사본,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각 불법훼손지 구역도 및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산시 B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 및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나, 2018. 4.경 폭우로 인하여 빗물 및 토사가 C 토지를 통과하여 F 도로에 쌓여 서산시로부터 현장을 복구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빗물 및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D에서부터 C까지 연결되는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목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수관을 설치하고 서산시 D 토지에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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