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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1241
차량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7. 4. 10.까지, 월임료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예치금 400만 원(이를 마지막 5개월분 대여료로 갈음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9. 위 예치금 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4. 4. 11.부터 2015. 5. 10.까지 위 월임료 중 6개월분 480만 원(=80만 원×6)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6.경 피고에게 당시까지 밀린 임료 96만 원(1개월 6일분)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2015. 5. 6.자로 ‘임료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 및 연체임료 등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또한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1회 분 이상의 연체임료를 구하는 최고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위 청구쥐지 변경서 기재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연체 임료 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청구금액은 2015. 5. 18.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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