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8가단79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되는 부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기간, 원고와 C이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상간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