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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18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되는 부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소외 C의 혼인 기간 및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기간, 원고와 소외 C이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상간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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