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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보이스 피 싱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양도 ㆍ 양수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 2 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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