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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4 2018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53』 피고인은 2018. 4. 6. 2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D 마을에서 E 마을까지 약 400m 가량 F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32』 피고인은 2018. 4. 13.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E 마을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결정문 등,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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