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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3나75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5면 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인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사고 후 약 1년이 지나면 시력이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로 완치되는 질병인데, 피고의 왼쪽 눈 교정시력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2011. 10. 31.까지 0.05로 유지되다가 2개월 후인 2012. 1. 4. 갑자기 실명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의 시력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3항에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를 의미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교통상해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이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바 없는데, 피고의 왼쪽 눈 시력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실명 상태로 악화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2ㆍ3항 및 제6조 제1항은 정액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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