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사고 후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된 바 없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의해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바도 없으며, 보험기간 만기일이 지난 2008. 12. 2.에 이르러서야 후유장해지급률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악화된 후유장해의 정도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이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이미 하지와 중추신경에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위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장해판정은 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특히 피고의 후유장해는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서 이에 대한 장해판정은 원고의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상 수상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피고는 사고 후 24개월 당시에도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