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9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9. 1. 22. 1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