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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30경 김해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게 한 뒤 주먹으로 다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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