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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6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2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18. 10. 16. 보복운전 입건을 이유로 2018. 11. 25.부터 2019. 3. 4.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1. 19. 15:40경 인천 계양구 율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2. 23.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서 출퇴근을 위해 그리고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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