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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7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 5병, 소주 2명, 안주 2개 총 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 D이 피고인을 사칭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0. 18.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주점에서 발생하여 2017.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3. 2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한 점, ② 피고인의 형인 D은 위 ①항 기재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A’(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F로부터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의 피고인란에 ‘A’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A’라고 각 서명하는 등 피고인을 사칭한 점, ③ D은 위와 같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점(청주지방법원 2018고단787)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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