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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3 2013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소재 서두교차로를 익산방면에서 삼기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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