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과천시 과천동 중앙로 선암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과천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던 D GSX-R1000R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