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구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조치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구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734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 한다) 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이 행정 절차법에 다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