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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2006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B은 1989. 1. 26. 부친인 망 C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답 8,012㎡ 및 E 답 885㎡(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받았는데, 2011. 7. 15.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9.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854,681,300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1) 피고는 1977. 2. 9. B과 혼인하여, 2011. 6. 15.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와 B은 2011. 5. 16.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와 B은 이혼하되, B은 피고에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억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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