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본소 취하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였던 B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80동 705호(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나. C는 2010. 4. 2. 사망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C의 자녀들인 E, F, B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B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B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6. 6. 2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477,173,980원이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16. 12. 14. 기준 B의 체납액은 2,573,000,760원에 이른다. 라.
한편 B과 피고는 1996. 6. 27.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2012. 3.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