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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18가합57704
용역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21. 4.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2. 경 의정부시 C 외 1필 지에 주상 복합건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2016. 12. 5., 2016. 12. 8., 2017. 1. 23. 3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분석, 수지분석 등을 보냈고, 2017. 2. 16. ‘ 의정부 복합시설 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하였고, 2017. 2. 27.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D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4. 7.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률 등을 정리한 ‘PM PM은 Project Management의 약자이다.

2) 다만,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시에 착수금으로 계약 체결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50% 달성되면 1차 중도금 3억 원을, 80% 달성되면 2차 중도금 1억 원을, 준공되면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용역 보고서 ’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는 2017. 5. 1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지급할 용역 비는 5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률이 70% 달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 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갑: B 주식회사( 피고), 을: A 주식회사( 원고) 제 5 조( 용역 업무범위) “ 을” 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 갑” 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협조, 자문 및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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