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25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아 그 무렵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고,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의 정본은 2008. 1. 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A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25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23. 피고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결정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제1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