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5.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8. 6.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76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7.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각 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C이 발행한 첨부 당좌수표(D, 금액 : 20,000,000원) 1매가 부도처리 되었는바, 위 수표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 2001. 8. 31.부터 20개월간 매월 1,000,000원씩 틀림없이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위 부도수표를 회수하며 위 약정사항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001. 7. 21. ㈜C 대표이사 E (인) 연대보증인 : E (인) 피고 (인)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2001. 7. 21. 이 사건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