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LA갈비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경북종합렉카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