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1: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 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합의하지 아니함.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