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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사운로에 있는 공주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수치 관련)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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