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30동 1호 등의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한 ‘ 경로당 운영 관련 여론 수렴의 건’ 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 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아파트 104동, 130 동 등의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위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사본( 문서 손괴), 수사보고( 동 영상 시청보고)
1. 휘트 니스센터 설치 등 용도변경관련 건, 경로당 운영관련 여론 수렴 안내 건, 제 2 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운영비 지급 내역의 건, 2013 가단 26716 운영비 판결문, 경로당 운영관련 여론 수렴 설문지 배부 및 회수의 건, 공고문 [ 안내문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인지 여부 및 안내 문의 게시행위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안내 문의 게시 주체, 안내문의 내용 등을 고려 할 때 안내문의 형식 상, 실질상 소유자는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안내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