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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738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F은 2012. 2. 22. 18: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 버스가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가 아닌 4차로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피고 버스를 타기 위해 위 도로 5차로 부분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위와 같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F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다. C는 2013. 5.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98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6. 확정되었다. 라.

F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1782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원고 및 피고가 공동하여 F에게 손해배상금 399,387,7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나60068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F과 원고는 2017. 3. 15.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F과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와 공동하여 F에게 손해배상금 391,409,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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