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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46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77,383원 및 그 중 33,177,383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2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시내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F, 국적: 중국)은 2012. 2. 22. 18: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버스가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선이 아닌 4차선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5차선 부분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5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원고차량 운전자 C는 위와 같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F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하여 F로 하여금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2013. 5. 29. 이 사건 사고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98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6. 6. 확정되었다. 라.

F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1782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원고 및 피고가 공동하여 F에게 399,387,7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던바,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나60068 사건에서 원고는 2017. 3. 1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7. 6. 29. 1심 판결금을 다소 감액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금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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