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9. 20.경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보험계약(보험료 ‘월 13만 원’, 갱신형 15년으로 시기 및 종기 ‘2018. 9. 20. ~ 2048. 9. 2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B이 2018. 12.경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에 들어가면서 원고는 2019. 1.경 C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C는 2019. 3. 13.경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보험자는 C에 분명히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 병력에 대해 사실대로 전부 고지하였음에도 B이 상세불명의 간질환과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 및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왔다.
이에 원고는 헌법 제26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9. 6. 5.경 피고에게 ‘C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 및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만약 C의 행위가 위 규정에 위배된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인지,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C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질의 민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의 민원'이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질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면 이에 응답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처리기간을 경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