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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0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경부터 2015. 8. 15.경까지 피고에게 비닐포장지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비닐포장지 대금으로 30,06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거래처원장 기재와 같이 물품거래를 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미수금이 7,395,460원이고, 피고가 주문하고도 가져가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관 중인 비닐포장지의 액수가 6,052,6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44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공급한 포장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원고의 배송직원의 실수로 수량이 부족하였고, 피고 회사의 외부에 적재하여 분실된 수량이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4,372,920원 상당의 비닐포장지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비닐포장지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30,006,400원이므로 과다입금된 5,663,48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9. 17.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비닐포장지를 납품하여 그 미수금이 7,395,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과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 를 근거로 피고에게 37,401,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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