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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0945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0. 설립되어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소재 ‘오션힐스 영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운영자인 주식회사 레이포드와 사이에, 입회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레이포드에게 2011. 3. 28. 3,000만 원, 2011. 12. 9. 3,000만 원, 2012. 4. 1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레이포드 사이의 이 사건 입회약정에 의한 주식회사 레이포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이 사건 입회약정 제2조 제3항은,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잔금완납일로부터 5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령에 의한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회칙은 회원의 탈회 요구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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