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4:50 경부터 15: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려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술값 65,000원이 나왔다며 술값을 요구하자 “ 술 값 없다.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
술 값 줄 수 없다.
”라고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 그러면 있는 돈만 주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며 20,000원만 지불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 대 유리를 내리친 후 주방 여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대 위에 깔려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가로 200cm × 세로 50cm ) 1 장을 깨뜨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