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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213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이유

... 피고의 보수규정,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5조의2 (초과근무수당)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휴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2. 기타보수 지급 기준표 수당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액 지급대상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209 ×초과근무시간×1.5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휴일 1시간이상 근무한 직원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

Ⅰ. 초과근로수당

1. 시간외근로수당

가. 지급대상 초과근로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로시간외에 근로한 직원

나. 지급기준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209시간×초과근로시간×1.5 *통상임금의 범위 :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다. 인정범위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 매년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시간을 별도로 정함. ~ 중략. Ⅱ. 초과근로수당 운영방법

1. 초과근로수당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초과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나. 시간외근로수당 개인별 정액분 지급 대상자 중 정규 근로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월 10시간이내에서는 별도의 초과근로명령이나 승인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출근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1~2급 : 지급하지 않음 - 3~5급 : 1인당 월 10시간 - 2009. 3월 이후 임용된 5급 직원 : 1인당 연간 170시간 월간 지급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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