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2) 나)의 ⑶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보수규정 [별표 6]에서 조정수당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을 규정하면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그 지급기준과 관련하여'기본급(연봉월액)에 별표 9 에서 정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조정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조정수당이 2014. 7. 4. 이전 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일률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어디에도 조정수당의 대상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