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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5360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빌딩 101호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D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D이 인천 중구 E, F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77,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86,3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71,270원 총 46,657,63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2. 위 과세표준액 377,200,000원에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과 G이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아래 [표1] 기재 공사대금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아래 [표2]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여 부과한 순번 3 내지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순번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공급가액) 도급인 1 H 주택신축공사(판넬) 2009. 11. 12. ~ 2009. 12. 31. 123,000,000원 I 2 J, K 주택신축공사 2009. 10. 16. ~ 2009. 12. 31. 260,000,000원 I 3 L, M, N 도로공사 2009. 9. 1. ~ 2009. 9. 30. 50,000,000원 O, I 합계 433,000,000원 [표2] 순번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송달일자 수령일자 1 2009년 종합소득세 7,876,701원 2014. 11. 28. 2014. 12. 1. 2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3,380,510원 2014. 8. 19. 2014. 8. 22. 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8,363,380원 2010. 12. 7. 2010. 12. 9. 4 2011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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