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광장 및 대합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부분 법령은 종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법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