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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6가단63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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