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06 2014가단391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36.5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