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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2 2021가단1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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