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7. 화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00: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은행 앞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 내 절취하고 도주하려 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 자로부터 지갑의 반환을 요구 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