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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나232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부터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의 권유에 따른 투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적어도 위 약속어음 액면금만큼은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7. 2.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원인채권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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