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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767
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부분 소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으로써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 해진다 던가 또는 이행 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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