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8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취 암산 터널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1% ~0.2% 인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재산 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