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사용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5. 17: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2층 D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체크카드 2장(연결계좌번호 : F, G)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E은행 회신
1. 불상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