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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7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평 택 2로 10번 길 롯데 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60-2 평택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반성, 초범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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