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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5도91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5도9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Q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노7368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한정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배상명령에 관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196도945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 000, 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 합의금 5, 000, 000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민 ·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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