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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9 2017가단53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851,558원, 선정자 B에게 15,168,771원, 선정자 C에게 1,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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