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55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03,778원, 선정자 B에게 15,311,400원, 선정자 C에게 15,251,3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03,778원, 선정자 B에게 15,311,400원, 선정자 C에게 15,251,33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