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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59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402,213원, 선정자 B에게 11,519,289원, 선정자 C에게 5,969,2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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