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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24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남구 C 일원 68,353.6㎡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2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른바 현금청산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8. 3. 7.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8. 3. 14. 부산 남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다.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수용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19. 1.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226,863,24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위 수용재결의 사용개시일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주거용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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