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10. 3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시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합당한 영업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피고 B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각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10. 3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