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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28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 11, 12(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6. 서울특별지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기하여 위 피고들에게 수용보상금(피고 B: 834,613,659원, 피고 F: 696,642,55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상호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가 위 피고들의 부동산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양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5.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등(피고 B: 17,617,280원, 피고 F: 23,972,7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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